추진 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급 대상 *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(※ 지급 기준일: ‘25. 6. 18.) *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, 기초생활수급자 두텁게 지원 지급 금액 ① 일반 국민: 15만원 ②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: 30만원 ③ 기초수급자: 40만원 ※ 비수도권지역(서울·인천·경기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)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※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상주시 포함 84개 시·군)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신청 주체 개인별 신청(본인만 가능) ※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·수령 ※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‘미성년 세대주’는 직접 신청 ※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회원으로서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 신청 및 지급 기간 * ‘25. 7. 21.(월) ~ '25. 9. 12.(금) * 신청 기간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* (월) 1, 6 (화) 2, 7 (수) 3, 8 (목) 4, 9 (금) 5, 0 (토, 일) 모두 * 단, 매일 점검시간(23:30~00:30)에는 신청 불가 사용 기한 ~ ’25. 11. 30.(일) 사용처 *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* [App > 가맹점] 메뉴에서 사용처 확인 가능 주의사항 * 신청이 완료된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. *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. *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* 사용 기한 내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소멸되므로,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*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 (www.epeople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