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회복 소비쿠폰 로고

지급 대상 및 내용 안내

추진 배경
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
지급 대상
  • *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
    (※ 지급 기준일: ‘25. 6. 18.)
  • *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, 기초생활수급자 두텁게 지원
지급 금액
  • 일반 국민: 15만원
  •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: 30만원
  • 기초수급자: 40만원
  • 비수도권지역(서울·인천·경기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)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
  •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상주시 포함 84개 시·군)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
신청 주체
  • 개인별 신청(본인만 가능)
  •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·수령
  •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‘미성년 세대주’는 직접 신청
  •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회원으로서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
신청 및 지급 기간
  • * ‘25. 7. 21.(월) ~ '25. 9. 12.(금)
  • * 신청 기간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
  • * (월) 1, 6  (화) 2, 7  (수) 3, 8  (목) 4, 9  (금) 5, 0  (토, 일) 모두
  • * 단, 매일 점검시간(23:30~00:30)에는 신청 불가
사용 기한
~ ’25. 11. 30.(일)
사용처
  • *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
  • * [App > 가맹점] 메뉴에서 사용처 확인 가능
주의사항
  • * 신청이 완료된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.
  • *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.
  • *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  • * 사용 기한 내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소멸되므로,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*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 (www.epeople.go.kr)